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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에 강제로 함께 징수되던 KBS 수신료를 분리해서 징수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발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이번 주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법 개정이 통과되면 KBS는 수신료를 전기요금 고지서에 병합해서 징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분리해서 KBS 수신료란 명목으로 따로 징수해야 하는데 현재 약 6,200억원의 수신료가 1,000억 원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TV를 보지 않는다면 당연히 징수할 필요가 없지만 공영방송의 책무를 다하지 못할 것이란 부정적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가 이뤄지면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그리고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빠르면 3개월 안에 개정이 완료 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공영방송 수신료에 대해 너무 서둘러서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시행령은 고쳐 징수하는 방식보다는 협의를 통해 수정하는 형태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KBS 수신료 분리징수의 역사와 논쟁에 대해 잘 정리된 내용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정안을 서둘러서 진행하는 데에는 국민 여론 96%가 강제징수에 반대한다는 의견 때문입니다. 다만 상호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인 개정보다는 협의를 통해 개정안에 도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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