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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시급을 놓고 정부와 노동계, 그리고 경영층의 논의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노동계는 2024년 물가 상승을 감안하여 시간당 1만 2천 원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기업들이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해있기 때문에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저시급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50만 8천 원으로, 지난해 대비 인상률은 24.7%에 이릅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의 평균 인상률은 5.06%였는데, 내년도 인상률이 3.95%를 넘어선다면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 원을 돌파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아직도 최저시급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최저시급은 나라에서 정한 자신의 노동에 대한 값입니다. 이번 포스팅으로 최저시급을 알아보고 시급계산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최저시급

 

 

목차

1. 최저 시급이란?

2. 2023년 최저시급

3. 최저 시급 계산기

4. 2023년 최저시급 연봉 실수령액

5. 최저 시급 위반 시 처벌 수위

6. 자주 하는 질문

7. 참고할 만한 자료

 

최저 시급이란?

 

최저시급

 

최저임금은 국가가 노동자와 사업주 간의 임금 협상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기준을 설정하고, 사업주가 이 기준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들에게 최저 임금 수준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며, 이를 통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최저임금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들의 임금이 인상되어 다음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 저임금 해소 및 소득분배 개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임금격차가 완화되어 소득분배가 개선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계가 향상됩니다.
  • 생활 안정 및 노동생산성 향상: 근로자들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이 도모되고, 이는 근로자들의 사기를 향상해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및 경영합리화: 적정한 임금 수준을 보장함으로써 저임금을 기반으로 한 경쟁 방식을 피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합니다.
  • 이는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킵니다.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적 공정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제도로 인정되며,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최저시급최저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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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시급

 

최저시급

 

2023년 최저임금은 2022년 대비 5% 인상된 시급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의 심의 및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루어지며, 이번에는 경제성장률 전망치 2.7%와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 4.5%를 합산한 후,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2.2%를 뺀 수치로 5%를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 최저임금은 현재 9,62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 2023년 최저임금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유효
  • 시급은 9,620원, 일급은 (8시간 기준) 76,960원, 월급은 (209시간 기준) 2,010,580원
  • 최저임금은 인상률이 5%이며, 이는 460원의 인상액을 의미. 이 결정은 2022년 6월 29일에 심의되었으며, 2022년 8월 5일에 고시
  • 연도별 최저시급 비교
적용연도 시간급 일 환산액 월 환산액 인상률 인상액
2023년 9,620 76,960 2,010,580 5% 440원
2022년 9,160 73,280 1,914,440 5.1% 460원
2021년 8,720 69,760 1,822,480 1.5% 130원
2020년 8,590 68,720 1,795,310 2.87% 240원

 

 

따라서,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월급으로 2,010,580원을 받게 되며, 연봉은 24,126,960원이 됩니다. 이는 세금을 제외한 순수 소득이며, 최저임금의 월 단위 급여가 처음으로 200만 원을 넘게 됩니다.

 

※ 2022년 대비 2023년 최저임금 비교

월급 (주 40시간) = 최저임금 × 209시간

주급 (주 40시간) = 최저임금 × 8시간 × 5일

 

 

 

최저 시급 계산기

 

모든 근로자는 일당 또는 시급에 따라 근로한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받게 됩니다. 시급은 근로자의 근무 조건과 일한 시간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한 시간당 최저시급인 9,620원으로 작성되었다면, 근로자의 시급은 9,620원입니다. 

 

아래 링크에 있는 시급 계산기를 사용하면 근무 시간과 사업장 규모 등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시급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약정된 시급에 따라 일하는 경우 해당 시급을 기준으로 임금이 계산되며, 시급 계산기를 사용하면 편리하게 시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급계산기에 대한 내용은 따로 잘 정리된 포스팅이 있어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확인하시고 계산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최저시급

 

 

2023년 최저시급 연봉 실수령액

 

최저시급

 

  • 2023년 최저임금이 적용된 연봉의 실수령액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세전 금액 기준으로 24,126,960원
  • 그러나 실제 실수령액은 기업의 계산 방식, 자녀의 수, 비과세 급여 등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개인의 실제 수령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세후 실수령액을 계산할 때는 국민연금,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의 공제를 제외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세후 기준으로는 21,760,080원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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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시급 위반시 처벌 수위

 

  • 한국에서는 최저임금이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보호
  •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 적용
  •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다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
  • 근로자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면 고용 지원센터 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함으로써 나머지 부족한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음
  • 근로자는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신고 절차를 이용
  • 최저임금 위반신고는 해당 사업장의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 제출하면 되며, 고용노동부에 문의할 수 있는 상담 전화는 국번 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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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예외 사항

  • 수습 기간인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에서 10%를 감액한 90%의 임금을 받을 수 있음
  • 하지만 이 수습 기간은 근로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성립하므로 계약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
  • 이전에 체결된 계약이라도 시급이 최저임금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부족한 만큼은 무효가 되며, 사업주는 이를 보충하여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자주 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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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최저시급

 

참고할 만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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