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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지원시스템입니다. 참여 자격조건에 부합하는 구직자는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자격 조건이 되는 분들은 꼭 신청해서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자를 대상자에게 취업 관련 서비스와 종합적 정보를 주고, 저소득 구직자가 원활하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구직자들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하기 때문에 자격조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꼭 지원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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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소득 및 재산 등 개인에 따라 2가지로 유형으로 지원합니다.

  1.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유형
    - 가구 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이하고, 최근 2년 안에 100일,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가국 단위 중위소득 : 전체 가구를 소득으로 구분할 때 정가운데 해당 가구 소득

  2.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유형
    - 1번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출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3. 국민취업지원제도 1전 유형 참여 불가한 대상
         - 근로 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 없는 대상

         - 학교나 진학을 목적으로 학교나 학원을 다니고 있는 대상

         - 군 복무 등으로 바로 취업이 어려운 대상

         - 생계급여 수급자(단, 2번 유형으로 참여 가능)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종료 후 6개월 이내인 대상

         - 국가에서 월 평균 수당 50만 원 이상,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 및 종료 6개월 이내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1.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구직자와 고용센터 상담사가 심층적인 상담과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 애로사항 수립. 이를 바탕으로 취업에 필요한 훈련, 경험, 서비스, 일자리 소개 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2.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한 구직 촉진수당(월 50만 원 x 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
    - 단,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자에게만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도 수집, 이용, 제공동의서 제출 후 신청 가능

 

  1. 추가 서류(필요시)
    - 가구원 확정, 소득, 취업경험 등 공공시스템을 통해 파악할 수 없는 자료가 있는 경우
    - 증명서류
      > 가국단위 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취약계층 증명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 재산, 취업경험 증명 서류 :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또한 아래 사이트에서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니 가능 여부 조회해 보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출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의무와 제제

  1. 정확한 신고 의무
    - 구직수당을 신청한 참여자는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중 본인에게 발생한 소득 및 취업 관련 내용,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 활동 이행 여부를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
    #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에 따르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
    # 신고 의무에도 사실대로 이행하지 않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구직촉진수당을 수급하면 부정수급으로 제재의 대상
  2. 부당 수급 제재
    - 자격 부정수급, 구직촉진수당 부당수급, 최업성공수당 부정수급
    - 부정행위
      > 취업 예정이거나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지원받은 경우
      > 수급자격 인정 요건 거짓 신고하고 지원받은 경우
      >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해서 수급받은 경우
      > 취업 지원과 프로그램 이행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구직촉진수당 지급 주기에 발생한 소득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취업사실확인서 등 관련된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급받은 경우
  3. 제제 내용
    - 반환명령 : 부정 수당 전부 반환
    - 추가징수 : 부정수급과 같은 금액 추가 징수
    - 수급권 소멸 : 부정수급일 이후 수급권 없어짐
    - 주정수급자와 공모하면 징역 1년 및 1,000만 원 벌금, 형사처벌
    - 부정수급 처분받으며 5년 동안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