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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10가지 주택전세자금대출 상품 중 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봅시다. 이 대출은 부부의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이고 주택을 가지지 않은 청년들을 위한 것으로, 최대 2억 원까지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대출상품은 무주택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꼭 조회하시고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대출 대상은 아래 7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에게 진행됩니다. 조건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제시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이를 확인해 두면 향후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 신청에도 유리합니다.

 

  1.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
  2.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대출 접수일 현재 기준, 예비 세대주 포함)
  3. 성년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 이용 중인 경우 대출 불가
  4. 차주 및 배우자가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 담보 대출 이용 중인 경우 대출 불가
  5.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6. 단, 신혼 가구, 혁신 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는 6천만 원 이하
  7. 소득 3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8. 2023년 기준 3.61억 원
  9. 공공 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 접수일 현재)
  10. 단, 전세자금 대출 신청 물건지가 공공 임대주택일 경우 가능,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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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

대출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결정되며, 최종 대출금리는 기본금리에서 우대금리 1,2를 제외한 값으로 정해집니다. 심지어 최상위 구간에서도 기본 금리가 2.1%로 시작되므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금리는 매우 저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 1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2천만원 이하 1.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1.8%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1%

 

  1. 우대금리 1은 중복 적용이 불가하며,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만 우대금리 혜택이 있습니다.
  2.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연 1.0% p
  3.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p
  4.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연 0.2% p

우대금리 2

  1. 우대금리 2는 1번, 2번, 3번은 중복 적용 가능하고, 해당하는 부분이 많으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3.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4.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1자녀 가구 연 0.3%
  5. 청년가구(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m 2 이하, 보증금 3억 원 이하, 대출금 1.5억 원 이하 단독세대주) 연 0.3%

우대금리 1,2 모두 적용하면 최종 금리가 연 1% 때가 최종금리가 됩니다. 확실히 저렴한 금리이니 대출이 가능하신 분들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

더보기

[요점] 1. 전세금액의 80% 이내 2억 원 한도(신규 거래 경우) 2.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1.5억 원 이하

대출 한도 기준은 모든 요건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1. 1. 대출한도 - 2억 원 이하(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1.5억 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경우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경우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 채권양도는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 담보인정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무소득자(1,500만 원 이하자 포함) - 연간인정소득 : 4,500만 원
      > 1,5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 - 연간소득 * 3.5
      > 2,000만 원 초과 - 연간소득 * 4.0
      > 1년 미만 재직자는 대출한도가 2,000만 원 이하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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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기간

대출기간은 2년이며, 이후 4회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10년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의 수에 따라 최장 10년 사용 후 추가로 2년씩 연장이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에 따르면 최대 2년 1개월까지 대출 가능하며, 4회 연장 시 최장 10년 5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에서 미성년 1자녀당 2년씩 추가 연장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최장 20년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1.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2. 계약갱신 경우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월세서 전세 전환 시는 전환일 기준)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주택

우리나라에서 가장 선호한다는 국민평형대라 할 수 있는 34평 이하의 주택은 임차 보증금 3억 원 이하에 한해 모두 가능합니다. 따라서 청년부터 신혼부부까지 보증금 협의만 잘 되면은 모두 이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충족 요건)

  1. 임차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기숙사(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 단,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60m2 이하 주택
  2. 셰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3. 임차 보증금 3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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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상환 방법

  1. 일시상환 : 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
  2. 혼합상환 : 대출기간 중 원금 일부(10~5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 방식

 

 

 

자주 하는 질문

  1. 소득은 세전기준으로 계산되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합산됩니다.
  2. 대출기간 중 목적물 변경으로 대환하는 경우 타행 간 대환은 불가능합니다.
  3. 미성년 자녀의 연장 기준은 최초 연장 기간(10년) 만료일을 기준으로 추가 연장됩니다.
  4. 주거안정월세대출에서 성실하게 납부한 자에게 우대 혜택이 주어집니다.
  5. 휴직자의 소득은 직전 1개년 소득으로 인정되며, 단, 3년 내에 1개월 이상 소득이 없는 경우 무소득으로 간주됩니다.
  6. 복직자의 소득은 복직 이후 월평균 급여로 인정됩니다. (급여명세표 합계액 / 해당 월 수 * 12개월)
  7. 일용계약직의 경우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원 상 금액 또는 최근 1년 이내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합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8. 기타 소득은 최근 발행된 소득금액증명원 상 금액으로 확인되며, 수령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기타 소득(이자 등)은 연소득으로 환산되지 않습니다.
  9.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주택 보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0.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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